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것으로 건강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뜻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법적 권리로써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19년에 제정되었던 바이마르 헌법에서 나타났다.
그 이후 각 나라에서 헌법은 표현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이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고 있다. 세계 인권선언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생활로 모든 사람은 각자 사회의 일원으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각 나라의 조직과 자원을 고려한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자신의 존엄성과 자신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있어 불가결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증진 의무를 규정하며 여자의 권익향상과 복지, 노인과 청소년 복지의 향상, 생활 무능력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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