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란"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해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그들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한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특수교육 및 재활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고등 교육업]제2조에 의하고 한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혹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인정받은 자여야 한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영유아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춘 보육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사이버 공간 등에서 장애영유아 전문 교사 자격에 대한 비상식적인 홍보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그들은 일반 교사들에게는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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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최근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양성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