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상담 윤리상 비밀 보장 원칙을 준수한다. 군 상담에서의 비밀 보장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상담은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상담 윤리상 비밀 보장 원칙을 준수한다. 군 상담에서의 비밀 보장을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물론 군조직은 그의 특성상 비밀 보장 원리가 지켜지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성추행 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해 비밀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한 여성이 세상을 등지는 사건을 보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조직이 단지 조직상의 특성 때문에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상담, 특히 개인상담에 있어서 비밀 보장은 철저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것이 군조직 전체를 위해 상부로 보고 되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상부로 보고 되지 말아야 할 문제인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우선 상담을 요청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상부로의 보고를 수용한다면 상부 보고 라인을 따라 보고하되, 그 비밀이 철저히 지켜진다는 조약도 함께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가 보고를 원치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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