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을 규정하는 법률이 다양하게 있지만 법률마다 청소년을 정의가 제각각이어서 큰 혼선을 주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각 분야에서 편의에 따라 청소년을 규정하다 보니 실제 자신이 청소년인지 아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심지어 청소년 할인과 이용 제한이 주먹구구 형태로 이루어지고 각종 법규가 상충돼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크게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을 보면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을 만 9세~24세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마다 청소년의 규정하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들조차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20대 대학생들을 청소년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음주, 흡연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대학생들을 이미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나는 청소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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