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즉 빈곤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여 경제수준의 향상에 상응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여 복지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국가의 정책 수반이라고 한다.
공공부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산조사는 대상자의 수입, 재산, 저축 및 주식, 친지로부터의 도움 등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해놓은 최저생계비를 정해놓고 자산조사를 하여 기준에 미달이 되면 공공부조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부조제도는 수급자격을 결정하는데 자산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지만 모든 국민들에게 공공부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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