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폭력에 대한 공권력 개입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더한 공권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
(접근금지에 대한 불순응 등) 가족은 구성원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만 자기결정권이 유효한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권 침해가 자행되는 그 순간부터는 더 적극적인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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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가정을 위한 가족과 가족 구성원의 문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한계와 방향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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