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인 자활급여 지급과 그의 따른 노동(근로) 의지 또는 자활 욕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인 자활급여 지급과 그의 따른 노동(근로) 의지 또는 자활 욕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혹은 대여하거나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의 정보제공 및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차원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수급자에게 해주고 있다. 자활급여는 빈곤층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조건부 수급자이다.

자활근로를 통한 급여제공은 일반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예전에는 4-50대가 지원하여 수급자가 되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2~30대 청년들이 수급자가 되고 있다.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자활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버는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데 오히려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기보다 오히려 자활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자활급여 #자활급여수급자자활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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