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혹은 대여하거나 기능 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의 정보제공 및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차원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수급자에게 해주고 있다. 자활급여는 빈곤층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조건부 수급자이다.
자활근로를 통한 급여제공은 일반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현재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예전에는 4-50대가 지원하여 수급자가 되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2~30대 청년들이 수급자가 되고 있다. 일자리 찾기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자활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버는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데 오히려 적응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기보다 오히려 자활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수급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저생계비 #자활급여 #자활급여수급자자활욕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급여
#자활급여수급자자활욕구
#최저생계비
원문링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인 자활급여 지급과 그의 따른 노동(근로) 의지 또는 자활 욕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