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여성가족부가 가족 다양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혼인 및 혈연관계가 아니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대답이 약 70%으로 나왔다. 현행법에서 가족을 혼인 및 혈연에 기반해 정의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하여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61%가 찬성하였다.
가족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가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혼인 및 혈연을 벗어나서 생계 공유, 정서적 유대감, 친밀한 관계 등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날이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다. 가족 개념이 전통적인 혼인 및 혈연 중심에서 확장되고 있으며 비혼과 출산 등 가족 형성이 다양해짐에 대해서 수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 영위되고 있는 다양한 생활 가족의 모습이 가족을 규율하는 법에 충분하게 수용되지 못하여 현실과 법의 괴리감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상위법에서 규정한 가족의 정의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정책이나 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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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이혼과 재혼 등으로 한 부모 가정, 재혼가정이 늘고 있고,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또한 늘어나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