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연금 제도 노년기의 소득 보장 관련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정책이 기초연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2021)의 기초연금 지급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에 거주 주소를 두고 있으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69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약 27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그 이하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의 교직원 연금 등의 수급자나 수급자의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며 퇴직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1년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의 경우 월 30만 원 정도로 책정되며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근로소득에 98만 원을 뺀 후 0.7을 곱하고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무료 임차 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을 더한 금...
#기초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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