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서 재직 중인 사회복지 기관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윤리적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사회복지사로서 재직 중인 사회복지 기관에서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 윤리적 관점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하여 토론하시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부당한 정책, 요구에 대해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고 즉시 사회복지 윤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윤리강령에 입각하여 본인은 사회복지 윤리 위원회에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리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위반 행동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윤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너무 곤란하여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심각해져 비리 외에도 윤리적 규칙을 지속적으로 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부정과비리발견 #사회복지사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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