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임이나 유기를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해야 한다. 이미 노인학대 정의에서는 유기 또는 방임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의 경우 노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신체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애 주기 상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을 방임이나 유기를 하는 것은 결국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다른 학대 행위들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녀가노부모를학대 #방임이나유기를해도처벌 #노인을방임이나유기...
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지만 방임이나 유기를 해도 처벌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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