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인가의 토론 주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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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대법원의 판례에도 사회복지학은 한 사회의 시민이 최저한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편 국민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그가 속해있는 가족, 집단, 조직 등에 원활하게 적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연구 및 발전시키는 응용 실천을 전제로 한 학문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시민들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희생과 봉사만을 강조하는 자원봉사자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든 데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장에서 활동들이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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