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의된 법은 생활보호법의 개정된 법안이다. 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사회보장수급권이란 헌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부여된 국가의 의무로부터 출발한다. 국가는 헌법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회보장 법을 제정했고, 그 사회보장 법에 의해 도출된 권리가 사회보장수급권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입법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안의 정확한 정의가 필수적이다. 과거 생활보호법은 근로능력을 구분하여 경제적 차등 지원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구분하며 수급 여부를 정하고, 가구원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기준을 과거에는 '근로능력'으로 정의했다면 현재에는 '가구 소득'으로 본 것이다.
즉,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근로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초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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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