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 및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의미한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요보호 아동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입양도 줄어들었다. 입양특례법 시행 이전에는 한 해 천명 이상의 아동이 국내에서 가정을 찾았는데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국내 입양이 점차 줄어들어 2019년 기준 국내 입양아동 수는 약 300명에 그쳤다.
만약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하는 아이들은 주로 해외입양을 간다. 입양특례법의 폐해는 유기 아동 문제 및 입양률 감소이다.
출생아 만 명당 유기 아동 수는 2014년에 4명이었는데, 2019년 10명으로 두 배 이상 상승하였다. 부득이하게 출생 등록을 할 수 없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함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법 취지보다는 입법으로 인한 효과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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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아동복지론 수업내용과 관련하여 수강생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아동복지 관련 법의 가장 큰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