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에서는 코로나19시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해서 보도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가장 인상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전면 사용 금지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금지 조치를 위해서 휴대전화나 개인 물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의 접촉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권위원에서는 이미 학교 일과 시간에 학생이 가진 휴대전화에 대한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가 모두 의견을 취합했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면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의 경우 실질적으로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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