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토론하시오.

우리나라가 40년 정도 시행해 온 공적부조에 대한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한 복지정책에는, 잔여적인 복지 차원의 시혜적인 차원에서 생활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가구의 여건이 자립과 자활보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 경제, 사회적 입장에 입각해 소극적 지원에 따른 최소한의 생계마저도 보장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됐고, 사회적인 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생계보장 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최저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 이전의 시혜적 입장을 벗어나서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하게 되는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게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국가의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엄성과 평등한 조건에 기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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