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학사나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과목을 이수한 졸업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있다.
건강가정사 자격제도의 개선을 이해 현행 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국가자격시험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건강가정사 자격제도와 비슷한 자격증들이 대부분이다.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 2급을 보더라도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현장실습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제도를 도입을 요구하는 이유도 자격의 전문성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보면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에는 시험을 응시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련 과목을 공부하여 사회복지사 1급을 응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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