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 강령 중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즉,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설정한 것은 양육이다. 비혼 여성, 그것도 나이가 어린 비혼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과 양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클라이언트가 양육을 결정했다면 사회복지사는 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지원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출산 이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임신 시기보다 출산 이후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생계비의 지원이다.
그들은 '국민 기초 생활수급권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녀 양육에 따른 지원이다.
양육 미혼모들은 시설 입소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퇴소 후에도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이들의 가구 총소득이 저소득층의 기준...
#19세비혼여성임신
#모자가정
#사회복지사로서의윤리강령
#생계비지원
#주거의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원문링크 : 19세 비혼 여성이 임신을 하였고, 해당 남자친구와는 헤어진 상태로, 입양과 양육에 대한 사회복지사로서의 상담에 대해 토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