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바로 비밀 보장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성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자이며, 이는 범법 행동이기 때문에 비밀유지의 원칙이 조건 없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가장 먼저, 해당 가해자인 남편을 신고를 해야 하며 딸과의 관계에서 분리를 시켜야 한다. 이때, 나는 사회복지사가 신고를 할 때는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녹취록과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자료에 대해서 수집을 요청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사회복지사가 이에 대해서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가지고 비밀 보장을 하게 된다면 딸의 삶 역시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며, 이는 사회적인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개입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만약 사회복지사 혼자서 이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기관의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인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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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남편에게 지속적 학대와 딸을 성추행해온 사실을 알게 됐으나, 폭력과 이혼이 두려워함/ 사회복지사에게 비밀유지를 부탁/사회복지사의 개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