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등기가 가능할까?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가능할까요?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등기가 가능할까?

1. 태양광발전 시설의 등기 능력 태양광발전 시설은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설치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시설의 등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모호한 부분이 많다. 등기예규 제108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등기 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건축법상 소유권보존등기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지붕이나 주변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갖추어 외기 분단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일정한 용도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지 용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심시하게 된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붕 또는 주벽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등기선례 제200803-2호에서는 이러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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