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내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쓰시오.


최근 언론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내 주변에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를 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쓰시오.

만약 아동학대의 증거가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겠지만, 확실하지 않다면 신고하기 애매해져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를 확실히 발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으로는 첫 번째 신체학대로는 사고로 보기 미심쩍은 멍, 상처가 있을 때나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는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로 성 학대는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조숙한 성 지식이 있다. 네 번째로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아동과 관련 있는 기관에서는 아동학대의 정황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신고율은 낮다고 한다. 이에 만약 본인 주변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아이에게 침착하게 물어볼 것이다.

아동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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