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민 법은 사회복지의 발전 역사에서 항상 기본이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빈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영역까지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본인이 생각하는 빈민은 경제적으로만 어려움이 이는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 등에서도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빈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움을 줄 때 어떠한 범위까지 해야 하는지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과한 복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복지의 수혜자들을 망치는 지름 딜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빈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입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상자의 능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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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구제의책임은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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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빈민 구제의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보는 엘리자베스 빈민 법의 취지에 맞춰서 자신이 생각하는 국가의 빈민 구제의 선은 어느 선까지 적용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