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학은 국민들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족, 이웃, 지역사회 등에게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발전시키는 실천을 전제로 한 학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시민들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를 희상, 봉사만을 강조하는 자원봉사와 유사한 존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식은 시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볼..........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고 토론해 보세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사회복지는 전문직인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고 토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