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발전에 대해 논하기 전에 고용제의 현황에 대해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소속 공무원의 3%, 민간사업주는 2016년 상시근로자 수의 2.7%, 2017년 2.9%, 2019년 3.1%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해 "축소해야 한다", "현상 유지해야 한다", "현 제도 내에서 바꿔야 한다", "전면 확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난립하고 있다. 축소나 현상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입장은 대체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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