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부터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부터 시행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이 좀 오묘하게 적혀 있어서 아무래도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이기는 하네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3.5억(2억 대출)인지라 피해자 여건 고려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하필 소득도 연 7천이 넘어서 디딤돌 대출은 힘들 것 같고,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모르겠어요.

ㅠㅠ 2억 대출도 금리 인상으로 이자가 높아져서 등골이 휘고 있는 상황인지라... 주금공, 전세사기 특례보금자리론·특례 채무조정 추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이 마련된다 newsis.com 아무튼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전화 통화가 된다면 상담 후에 자세한 정보를 또 따로 남겨볼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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