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보건복지부, 토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18년 만의 연금개혁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에 따라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국민연금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을 핵심으로 합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집니다.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에서 내년 43%로 인상됩니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크레디트는 군 복무 또는 출산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일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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