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총급여 2525만원 넘으면 월급에서 학자금대출 상환금 떼어간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기준소득을 넘는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을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24일 통지한다고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4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는 작년 소득금액이 1621만원(총급여 기준 2525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다.
지난해 자발적 상환액이 상환 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보다 많으면 의무상환액은 통지되지 않는다. 올해 통지 제외된 대출자는 2만명이다.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미리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상환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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