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3월 21일까지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4일부터 21일까지 '교육 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다. 소득이 3인 기준 약 251만원 이하, 4인 기준 약 305만원 이하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보다 평균 5%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은 48만7천원, 중학생은 67만9천원, 고등학생은 76만8천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 급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다. 이미 교육 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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