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토교통부, 법제처 다음달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보관·충전 안 된다 3월 1일부터 국적항공사 기내에선 보조배터리·전자담배를 선반에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보조배터리 자체를 기내에서 직접 충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표준안을 통해 새로 생기는 규정은 기내 선반보관 및 직접 충전 금지다.
국토부는 보조배터리를 승객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선반보관이 가능했지만 에어부산 화재사고 당시 발화점으로 추정되는 보조배터리가 기내 선반에 있어 발견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보이는 곳에 보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상구 좌석과 같이 앞좌석 주머니가 없는 경우 승무원의 인지 하에 선반보관도 가능하도록 예외사항을 둔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과 연결하거나 보조배터리 간에 충전하는 등의 행위도 허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보조배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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