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25일까지…11월 3일까지 조기환급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신고의무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0만명이며, 고지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다.
재난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19만30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해 11월 3일까지 조기 환급금을 지급한다.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완료 후 팝업 안내를 통해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작성항목에 맞추어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잘못 계산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했다.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영세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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