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교육부 대학 너무 멀다고 집 떠난 아들…연 240만원 장학금 준다 올해 2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한 달에 최대 20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게 됐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시작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총 255개 대학으로, 세부적으로는 일반대학 162개와 전문대학 93개다.
구체적으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등 임차료, 주거 유지비, 수도비, 이자상환액 등 주거 관련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차상위 대학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첫 달의 경우 선지급되며, 이후에는 주거 관련 비용을 각 대학 주거안정장학금 기준에 따라 받게 된다”라며 “지급을 원하는 대학생은 ‘자기진술서’를 대학에 내면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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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국가2차 신청 (ft. 3월 18일) : 원거리통학, 최대20만원, 월세임차료, 주거유지비, 이자상환액, 지원대상, 기구간, 자격기준, 지급일, 학점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