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부동산원, pixabay 아파트 '줍줍' 사라진다…무주택자만 신청·거주요건 강화 '로또 청약', '줍줍'으로 불리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던 무순위 청약이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로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 신청 자격 한정 거주지역 요건 탄력 부과 등을 골자로 한 무순위 청약 개선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지난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2023년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후 누구나 조건 없이 청약할 수 있어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게 되자 신청 자격을 다시 무주택자로 한정하게 됐다. 거주지역 요건도 신설된다.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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