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투자 유의사항 (feat. 소비자경보) : 증권신고서, 공시서류, 일반사모, 감사업보고서, 의견거절, 비적정, 한계기업, 상장폐지


소액공모투자 유의사항 (feat. 소비자경보) : 증권신고서, 공시서류, 일반사모, 감사업보고서, 의견거절, 비적정, 한계기업, 상장폐지

이미지: pixabay 소액공모 기업 절반은 한계기업…공모 이후 상폐되기도 소액공모 기업 2곳 중 1곳이 재무 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참여와 관련한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소액공모는 모집 금액 합계가 10억원 미만인 경우로,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없이 간단한 공시 서류 제출만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115개사 중 53개사(46.1%)가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설립 이후 10년 경과)으로 분류됐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분 자본 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45곳(39.1%),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기업은 11곳(9.6%)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소액공모 이후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에 달했습니다. 금감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 실적 악화 시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로 환금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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