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pixabay 전기 사용량은 급증하는데…누진요금 기준은 7년째 그대로 냉방 수요 등으로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정하는 기준은 7년째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16년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큰 개편이 이뤄졌다.
가장 낮은 구간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의 비율인 누진 배율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낮아지는 등 가정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이어 2018년 추가로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인 7∼8월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국민의 냉방비 부담을 낮췄다.
이후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 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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