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지진 피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화재보험 특약이 보장합니다” 지진 피해 시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지진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본인의 보장수요에 적합한 지진 피해보장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 피해보장 보험 상품의 종류, 가입방법, 보장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현재 다수 손보사들이 지진 피해 보장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선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으로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 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 피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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