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ft. 김건희 명품백) : 신청, 면죄부, 이원석총장, 최재영목사, 외부전문가, 15명, 직권소집, 구성방법, 권고적효력, 사례, 경찰, 채해병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ft. 김건희 명품백) : 신청, 면죄부, 이원석총장, 최재영목사, 외부전문가, 15명, 직권소집, 구성방법, 권고적효력, 사례, 경찰, 채해병

이미지: 서울의소리, 아시아경제, pixabay 외부 점검 맡겨진 김여사 명품백 수사…'면죄부 논란' 잠재울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고심 끝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을 내렸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심의위는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15명의 현안위원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후 심의기일을 잡아 주임검사와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결론을 낸다.

이태원 사건의 경우 지난 1월 4일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11일 만인 같은 달 15일에 심의를 열어 기소를 권고했고 수사팀은 나흘 뒤인 19일에 김 전 청장을 기소했다. 처분까지 보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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