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1개월당 7천원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한 주 고객 젊은 층을 대상으로 '청년 할인 환급'을 해준다.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19∼39세(1984∼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30일 만기 사용'이란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중간에 사용 정지 또는 환불, 카드를 삭제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할인 혜택 금액은 1개월에 7천원이다.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3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일반권(6만2천∼6만5천원)보다 7천원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천∼5만8천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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