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강화 (ft. 업무정지) : 임대인세금체납, 선순위보증금, 권리관계, 대상물확인설명서, 최우선변제금, 보조원, 관리비총액, 부과방식, 7월10일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강화 (ft. 업무정지) : 임대인세금체납, 선순위보증금, 권리관계, 대상물확인설명서, 최우선변제금, 보조원, 관리비총액, 부과방식, 7월10일

이미지: 국토부, pixabay ‘전월세 계약’때 달라지는 핵심 4가지…공인중개사에게 꼭! 요구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① 공인중개사, 임대인 체납세금 등 선 순위 권리관계 확인·설명 의무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 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 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 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조치를 받게 됩니다. ②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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