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금감원, 암 진단 시점 및 방법 등 어려운 보험약관 개선 금융감독원은 암 진단시점 및 진단방법, 병리진단 예외사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한다. 우선 원발부위 기준조항의 암 진단시점들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으나,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이하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앞으로는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및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암보험의 갑상선암 진단 방법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및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나,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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