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방향 (feat. 개인차별페지) : 상환기간, 담보비율, 대차대주, 기관외국인투자자, 거래조건차이, 운동장, 일원화, 통일, 반대매매, 잔고관리, 공시확대, 실시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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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한다.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은 최장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도 개인과 같은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주식 거래 최장 10년 제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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