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 (ft. 불법리딩방) : 주식, 일임, 중개, 매매, 미신고, 무료종목, 자동, 신고, 사기, 유료회원가입, 쌍방향대화, 오픈채팅방, 그룹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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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금융감독원 "불법 리딩방 주의" 유사투자자문업자 58곳 불법행위 적발 금융감독원은 작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21개사를 점검한 결과 58개사(8.04%)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업체, 구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곳, 변경신고가 잦은 업체 71개 업체는 '워치 리스트'에 등록해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외 650곳은 일제점검을 진행했다. 암행점검에서는 점검자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 위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일제점검에서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점검했다. 불법 유형으로는 소재지 변경 보고 등을 누락한 보고의무 미이행(49.2%)이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7.7%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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