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상장사 임직원, 반년 내 단기매매차익은 반환 대상" 상장사 임직원과 주요 주주가 단기 매매차익(단차) 부당이익 제재를 받지 않으려면 매수 증권을 반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히 관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이종증권 단기 매매차익도 부당거래에 포함된다.
단차의 주요 사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매매 이익 이종 증권(CB·BW 등) 매매로 얻은 이익 퇴임 후 매매로 얻은 이익 매도 후 매수로 얻은 이익 거래 기간 중 손실과 이익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다.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엔 단차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 대상이다. 매도와 매수 어느 한 시점에 임직원인 경우에도 차익 반환 대상이므로 퇴사 후에도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주요 주주의 경우엔 매수·매도 모든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반환 대상이다. 특정 증권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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