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제2금융권 대출받은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 이달 말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이 최대 150만원 이자를 돌려받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7% 미만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혜택 대상이다.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만 환급받을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이자 캐시백 신청이 접수되며 연중 거의 내내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이자 캐시백과 달리 차주가 직접 온라인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중소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환급이 시작된다.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카드사·캐피털에서 5% 이상 7% 미만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을 돌려준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1인당 이자 캐시백 규모는 대출잔액에...
#3월1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정보원
#여전사
#이자캐시백신청접수
#저축은행
#제2금융권
#중소기업확인서
#최대150만원
#출생연도끝자리5부제
#카드사
#캐피탈
#환급비율
#환급신청
#소상공인대출이자
#새마을금고
#3월29일
#개인사업자
#금융업
#농수신협
#대출금리
#대출잔액
#법인소기업
#부동산임대개발공급업
#비은행권
#사업자대출
#사업자등록증
#산림조합
#상호금융
#환급액계산
원문링크 : 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신청 (ft. 3월 18일 접수시작) : 캐시백계산, 사업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농수신협, 새암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5부제, 금리, 비율, 비은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