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경상매일신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모든 나이에 지급 앞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모든 연령대가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층에만 한정했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이날부터 모든 연령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올해는 소득 기준도 세분화해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로 나눴다.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면 임차한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방자치단체에선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낸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원)이 가능하다.
지난해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청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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