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서울시, pixabay 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천946억…내달 2일까지 내야 서울시는 시 등록 자동차 143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천946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7∼12월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는 인터넷 서울시 ETAX 누리집(etax.seoul.go.kr)이나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신한카드·국민카드·삼성카드 등),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1599-3900)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1131100004?
input=1195m,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와 연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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