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ft. 12월 12일) : 심사결과확인, 기준조건, 금액, 조회, 기간, 대상자격,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홑맞벌이, 부부합산총소득


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ft. 12월 12일) : 심사결과확인, 기준조건, 금액, 조회, 기간, 대상자격,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홑맞벌이, 부부합산총소득

오늘 통장에 근로장려금 48만원이 입금됩니다.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2일 122만 가구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30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날 121만 가구에 가구당 평균 48만원을 지급한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단독가구가 78만(64.8%)으로 가장 많다.

이어 홑벌이가구 39만(31.9%), 맞벌이가구 4만(3.3%) 가구 순이다. 연령기준으로는 60대 이상(51.0%) 20대 이하(21.8%) 50대(12.3%) 40대(8.4%) 30대(6.5%) 순이다.

예금계좌로 수급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송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찾아가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오는 24일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0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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