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손처분, 고발조치 등 지난번에는요.........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징수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결손처분, 고발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3. 결손처분 보장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보장기관은 보장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음(단, 이 경우 반드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4.
소멸시효 보장비용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관련법 : [국가재정법] 제96조, 보장비용징수 적용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모두 적용) 속임수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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