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출입국(비자, 사증 VSIA) 관련하여 체류자격별 사증발급 기준 - 외교(A-1)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체류자격별 사증발급기준 - 공무(A-2)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2. 공무(A-2) 1) 활동범위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2) 해당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공무수행기간 4)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공무(A-2) 체류자격 사증발급 공무(A-2) 자격 해당자에 대한 단수 또는 복수사증 공무(A-2)의 체류자격에 해당한느 자에 대한 단수사증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가족 및 수행원 포함)에 대한 30일 이하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단수사증 우리나라에서 주재 근무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및 산하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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