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경기도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및 감독(법인사무 검사와 감독,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의 등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재발급, 과태료 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및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VII.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1.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가. 신청대상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나.
신청방법 법인은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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