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번에는요.....비영리법인(사단법인, 공익법인 및 재단법인)의 설립 허가, 운영, 해산 및 청산 관련하여 공익법인 등 설립 근거에 의한 법인 분류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았었고요.......오늘은 그 뒤를 이어 비영리(공익)법인 유사 개념(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보기로 할께요........ ==> 5) 기타 유사 개념(비영리민간단체) 가) 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나) 비영리민간단체 개념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같은 법 제42조(등록) 제1항에서 법률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경상남도의 경우 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이 민법상 법인 설립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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